어니스톤 무료 도구
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바꿔야 하나?
“매출 얼마 넘으면 법인”은 틀린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번 돈을 회사에 남길 것이냐 다 빼서 쓸 것이냐입니다.
이 숫자가 대표 급여를 정하고, 급여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입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결정하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내년 이익을 먼저 잡아 본다
올해가 특별히 좋았던 해라면 전환 뒤에 오히려 후회합니다. 두세 해 평균으로 보세요.
2.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정한다
이 숫자가 대표 급여를 정하고, 급여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도구의 핵심 입력이 이것인 이유입니다.
3. 남길 돈의 쓸 곳을 정한다
설비·인력·재고처럼 회사가 쓸 곳이 있으면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쓸 곳이 없어 통장에만 쌓이면 언젠가 배당세를 내야 합니다.
4.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을 구조를 먼저 만든다
법인 전환 뒤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법인카드·사업용 계좌로 지출을 몰고 증빙을 붙이는 습관이 전환보다 먼저입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기본세율과 4대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개산입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건강보험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부가세, 전환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환은 두세 해 실적과 자산 현황을 놓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율만 비교하면 왜 틀리나요
“소득세는 최고 45%, 법인세는 9%부터”라는 비교를 많이 봅니다. 숫자는 맞지만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것이라,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두 장면을 나란히 놓습니다.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를 회사에 두는 경우와, 이익을 전부 빼서 쓰는 경우. 앞쪽에서는 법인이 유리하지만 뒤쪽에서는 대개 법인이 더 냅니다 — 급여에 4대보험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사에 남긴 돈은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아직 안 가져온 것입니다.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급하게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더 나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점은 그 돈을 회사가 실제로 쓸 곳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설비, 인력, 재고처럼요. 쓸 곳 없이 통장에만 쌓이면 언젠가 세금을 내고 꺼내야 합니다.
전환 뒤에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쓴 돈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인정이자가 붙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전환보다 먼저 지출 습관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