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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언제 바꿔야 하나?

“매출 얼마 넘으면 법인”은 틀린 말입니다. 갈리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번 돈을 회사에 남길 것이냐 다 빼서 쓸 것이냐입니다.

이 숫자가 대표 급여를 정하고, 급여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도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입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결정하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1. 내년 이익을 먼저 잡아 본다

    올해가 특별히 좋았던 해라면 전환 뒤에 오히려 후회합니다. 두세 해 평균으로 보세요.

  2. 2.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정한다

    이 숫자가 대표 급여를 정하고, 급여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도구의 핵심 입력이 이것인 이유입니다.

  3. 3. 남길 돈의 쓸 곳을 정한다

    설비·인력·재고처럼 회사가 쓸 곳이 있으면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 쓸 곳이 없어 통장에만 쌓이면 언젠가 배당세를 내야 합니다.

  4. 4.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을 구조를 먼저 만든다

    법인 전환 뒤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법인카드·사업용 계좌로 지출을 몰고 증빙을 붙이는 습관이 전환보다 먼저입니다.

법인 전환 뒤 가장 흔한 사고 — 가지급금 진단 →

종합소득세·법인세 기본세율과 4대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개산입니다. 각종 세액공제·감면, 건강보험료,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부가세, 전환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환은 두세 해 실적과 자산 현황을 놓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세율만 비교하면 왜 틀리나요

“소득세는 최고 45%, 법인세는 9%부터”라는 비교를 많이 봅니다. 숫자는 맞지만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것이라,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한 번 더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두 장면을 나란히 놓습니다.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를 회사에 두는 경우와, 이익을 전부 빼서 쓰는 경우. 앞쪽에서는 법인이 유리하지만 뒤쪽에서는 대개 법인이 더 냅니다 — 급여에 4대보험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사에 남긴 돈은 공짜인가요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아직 안 가져온 것입니다.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오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급하게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더 나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법인의 이점은 그 돈을 회사가 실제로 쓸 곳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설비, 인력, 재고처럼요. 쓸 곳 없이 통장에만 쌓이면 언젠가 세금을 내고 꺼내야 합니다.

전환 뒤에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쓴 돈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인정이자가 붙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전환보다 먼저 지출 습관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