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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가지급금,
지금 얼마짜리 문제일까?
내 회사에서 내가 가져다 쓴 돈인데 해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그것도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한 번씩. 얼마인지부터 보시죠.
법인 과세표준 (대략) — 모르면 매출이 아니라 이익 기준으로 고르세요
이대로 두면 몇 해?
가지급금에 대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내 회사에서 빌린 돈이니 이자는 없다”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인정이자 익금산입).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도 처분돼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 한 번에 두 번 과세됩니다.
“회사를 접으면 같이 없어진다”
폐업·청산·대표 변경으로 특수관계가 끊기는 순간, 남은 잔액 전체가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던 세금이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옵니다.
“그냥 장부에만 있는 숫자다”
정책자금·보증 심사, 신용평가, 회사 매각 실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받는 항목입니다. 회사 값을 깎고 한도를 줄이는, 장부 밖까지 나오는 숫자입니다.
정리하는 길 — 위에서부터 봅니다
아래로 갈수록 세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아래쪽 방법일수록 실행 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1. 대표 급여·상여를 올려 갚는다
인상분을 대표가 받아 회사에 상환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주의 — 받는 순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정관·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잔액이 크지 않고, 회사 이익이 나서 급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때.
2. 배당으로 받아 갚는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해 대표가 받은 돈으로 상환합니다. 지분이 가족에게 나뉘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주의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배당은 회사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고 지분 구조가 정리된 법인.
3.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판다
대표가 가진 부동산·차량·산업재산권 등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합니다.
주의 — 가격이 전부입니다. 감정·평가 없이 정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되돌려지고,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특허 등 무형자산은 평가 근거를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쓸 자산을 대표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을 때.
4. 임원 퇴직금으로 정산한다
퇴직 시점의 퇴직금과 상계합니다.
주의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지급 기준이 미리 있어야 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후에 만든 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갖췄고, 실제로 퇴직·승계가 예정된 경우.
5.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들인다(자기주식)
회사가 대표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계합니다.
주의 — 가장 다툼이 많은 방법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를 지켜야 하고, 매매로 볼지 배당(의제배당)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식만 갖춘 거래는 부인당합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잔액.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설계한 뒤에만.
한계세율만 적용한 참고용 개산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결산 내용, 다른 소득과 공제, 소득처분의 시기·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방법은 회사마다 가능 여부와 순서가 다르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까
왜 가만히 있는데 세금이 붙나요?
세법은 회사와 대표를 남남으로 봅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는 게 정상이니, 안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소득에 더합니다. 이게 인정이자이고,2026년 기준 연 4.6%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못 받은 그 이자는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에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한 번의 이자로 두 번 과세되는 구조라, 잔액이 클수록 체감이 빠르게 커집니다.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 대부분 나쁜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가지급금의 대부분은 증빙이 없는 지출입니다. 거래처 접대비를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을 못 챙긴 돈, 급하게 개인 통장에서 오간 돈,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공사대금 — 이런 것들이 장부에서 갈 곳을 잃으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정리만큼 중요한 게 다시 안 쌓이게 하는 일입니다. 법인카드와 사업용 계좌로 지출을 몰고 증빙을 붙이는 습관이 가장 값싼 대책입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이것부터 걸립니다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가지급금은 재무제표를 펴자마자 나오는 질문입니다. 금액보다 ‘정리 계획이 있느냐’를 봅니다 — 계획을 들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한도를 가릅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2분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