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톤 무료 도구
가업승계,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 자녀의 근무 기간 — 돈으로 앞당길 수 없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까?’보다 ‘언제부터?’가 먼저입니다.
물려주는 쪽
0/5
대표님과 회사가 갖춰야 하는 것. 시간이 걸리는 요건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거나, 매출 기준을 넘지 않는 중견기업이다
규모가 커지면 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왔다시간 10년
업종을 크게 바꾸거나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 경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충분히 재직했다시간 5년
사업 기간의 절반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 후 승계, 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 셋 중 하나면 됩니다.
최대주주로서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 왔다시간 10년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비상장은 40%, 상장은 20% 이상이 기준입니다.
만 60세가 넘었다 (살아 계실 때 증여로 넘길 경우)
상속이 아니라 증여 특례를 쓰려면 나이 요건이 붙습니다.
받는 쪽
0/4
물려받을 사람의 조건.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소용없습니다.
물려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만 18세가 넘었다
그 사람이 2년 이상 회사 일을 해 왔다시간 2년
상속이 열리기 전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원·대표이사로 취임시킬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임원,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가족과 승계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 있다
유류분 다툼이 생기면 승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받은 뒤 지킬 것
0/3
승계는 받는 날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이미 받은 혜택을 토해냅니다.
앞으로 5년간 가업용 자산을 상당 부분 팔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받은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지금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인원 수 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승계를 정하기 전에 회사 값부터
물려줄 것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면 세금도 가족 간 분배도 정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도 승계 준비의 일부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함께 봅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준비된 승계와 갑작스러운 승계의 차이는 회사 하나 값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요건을 미리 맞춰 둔 회사만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이 열린 뒤에는 손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채워지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 보유 기간, 대표이사 재직 기간, 자녀의 근무 기간. 이런 것들은 돈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까?’보다 ‘언제부터?’가 먼저입니다.
받은 뒤 5년이 진짜 시험입니다
자산을 팔거나, 지분이 줄거나, 고용이 무너지면 이미 받은 혜택이 추징됩니다. 승계 시점을 정할 때 이 5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개정이 잦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년 숫자를 보고 계획을 세웠다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이 도구는 요건과 시기만 다루고 금액은 전부 전문가 확인으로 넘깁니다.
또 하나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두 제도가 겹치는 뼈대만 짚었으니, 어느 쪽으로 갈지는 회사 사정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세금보다 가족 다툼으로 무너지는 승계가 더 많습니다
회사를 받지 않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지 정하지 않으면, 요건을 아무리 잘 갖춰도 승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세무만이 아니라 가족 합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눌 것이 얼마짜리인지부터 — 기업가치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