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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며칠 남았나

하루가 모자라면 30일분을 통째로 물어야 합니다. 날짜를 먼저 맞춰 두면 안 내도 될 돈입니다.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용도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다퉈집니다.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중…

“5인 미만이라 괜찮다”가 가장 비싼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기 쉬운데, 해고 예고(제26조)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입니다. 셋과 예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말로 했다”도 5인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문자·카톡·구두로만 통보하면, 예고 기간을 지켰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아도 형식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고 기간과 서면 통지는 둘 다 지켜야 하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내보내기 전에 덜 아픈 길이 있는지부터

사람을 줄이는 이유가 인건비라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채용 지원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처럼 이미 뽑은 직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한 명을 내보내는 비용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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