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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3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직원 통장에는 얼마가 찍히고 회사 지갑에서는 얼마가 나갈까요. 양쪽을 한 화면에서 보여드립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액은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그중 20세 이하 자녀 수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 7세 이하는 빼고 세어 주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 · 결과는 모두 개산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재현한 값이 아니라, 같은 원리(연 환산 → 근로소득공제 → 인적·보험료 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자녀 세액공제)로 계산한 근사값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고소득 구간에서 실제보다 공제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 의료비·신용카드·연금저축 같은 연말정산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매달 떼는 금액 기준입니다.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고령자 등), 비과세 항목 추가(자녀보육수당·연구활동비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간이 개산입니다. 요율·세법은 매년 바뀌고 사업장·개인 조건(감면·부양가족 요건·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신고액은 세무·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월급 협상이 어긋나는 이유는 늘 같습니다
직원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말하고, 사장님은 계약서에 적는 숫자로 말합니다. 그 사이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끼어 있으니 같은 300만원을 두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채용 전에 두 숫자를 같이 보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게다가 사장님 쪽에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주기로 하면 회사는 300만원만 쓰는 게 아니라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산재보험·퇴직급여 적립까지 얹어서 씁니다. 흔히 말하는 월급의 약 1.2배가 진짜 인건비입니다.
공제 항목, 딱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로 반씩 냅니다. 직원 명세서에 찍힌 금액만큼 회사도 따로 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더 얹어 냅니다.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직원 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떼고, 이듬해 연말정산으로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늘 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등)은 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를 제대로 잡아두면 직원 실수령액과 회사 부담이 함께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겁니다
사람을 뽑는 순간 고정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청년·경력단절·장년 채용 지원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같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미 뽑은 직원으로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세액공제, 2분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