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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우리 회사도 될까?

흰 가운과 실험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몇 명과 공간 한 칸, 요건은 그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1. 우리 회사 규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후 3년이 안 됐고 소기업 · 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 2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부터입니다. 소기업·중기업 구분은 업종별 매출 기준이라, 정확한 구분은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하세요.

2.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인가요?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학위
  •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 연구경력 4년 이상
  • ·자연계 전문학사 (경력 없이도 인정)중소기업 특례
  •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 연구경력 2년 이상중소기업 특례
  •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 연구경력 4년 이상중소기업 특례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부서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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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할 공간

사람보다 여기서 더 많이 막힙니다

  • 연구만 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사방이 벽으로 구획되고 별도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원칙입니다.

  • 공간이 작다면 최소한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경계가 나뉘어 있다

    연구공간이 좁은 경우(대략 50㎡ 이하) 파티션 구획도 인정되는 길이 있습니다.

  • 그 공간 안에 연구에 쓰는 기자재·장비·소프트웨어가 있다

    업종에 따라 계측장비일 수도, 개발용 장비·라이선스일 수도 있습니다.

  • 연구소(또는 전담부서) 표찰을 붙일 수 있다참고 항목

    현판·표찰 사진은 인정 신청 서류에 들어갑니다.

  • 생산 라인·창고·접견실과 겹쳐 쓰지 않는다참고 항목

    생산과 연구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구하는 회사가 아닌데요”

‘우리는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지레 접는 사장님이 가장 많습니다. 인정 기준은 실험실이 있느냐가 아니라 인원 자격과 공간이고, 제조·소프트웨어·식품·건설 어디든 개발 업무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인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와 연구용 재료비 등에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 기준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율이 더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큰 회사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같은 급여로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 자금·인증 심사에서의 가점

    정책자금과 보증, 벤처·이노비즈 인증 심사에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는 기술력의 증빙으로 쓰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한도와 금리가 달라집니다.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청 자격

    연구소를 갖춰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젊은 개발 인력을 오래 데리고 있으려는 회사에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인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연구노트·연구개발계획서·인력 변동 신고 같은 사후관리를 놓치면 인정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쪽이 실제로는 더 어렵습니다.

연구소 말고 또 해당되는 인증·지원사업이 있는지 2분 자가진단 →

우리 회사 조건으로는 무엇부터 가능할까

연구소는 서류보다 순서입니다. 지금 인원으로 전담부서부터 갈지, 사람을 채워 한 번에 연구소로 갈지에 따라 준비 기간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인증·정책자금 컨설팅 어니스톤이 방향을 무료로 짚어드립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같은 제도 안에 있고 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대부분 함께 받습니다. 차이는 필요한 인원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 1명이면 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 규모에 따라 인원 기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장의 순서는 대개 이렇습니다 — 전담부서로 먼저 인정받아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늘면 연구소로 올립니다.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처럼 연구소여야만 열리는 것도 있으니, 목적이 그쪽이면 처음부터 연구소를 겨냥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건 공간입니다

사람은 이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연구만 하는 공간’입니다. 사무실 가운데 책상 몇 개를 모아둔 상태로는 인정되지 않고, 벽이나 파티션으로 경계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다행히 이건 돈과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도면, 사진으로 증명되는 문제라 마음먹으면 몇 주 안에 정리됩니다.

연구소는 인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보유는 벤처기업확인과 이노비즈 심사에서 기술력의 증빙으로 쓰이고,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가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를 갖추면 다음이 쉬워지는 구조라, 순서를 잡고 시작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자금 심사에서 우리 회사가 어디서 막히는지 먼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