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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하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가게 정리하는 사이에 그 날짜가 지나가고, 몇 달 뒤 가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오늘 날짜를 확인하는 중…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폐업신고는 “이 사업자등록을 없애 주세요”이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문 닫기 전까지 이만큼 팔았습니다”입니다. 둘은 다른 신고인데, 폐업신고만 하고 끝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3월에 문을 닫았으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고철(1월·7월)이 아니라서 더 잊기 쉽습니다.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도 주의해야 합니다.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와도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간주공급). 장비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자로 끝났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를 보고 닫았으면 “낼 세금도 없는데 뭘”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 두면 그 손실(결손금)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손실은 그냥 사라집니다.
반대로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