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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얼마나
경비 처리될까?

업무용 차량은 쓴 만큼 전부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연 8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통틀어 1,500만원까지입니다. 내 조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 넣어보세요.

구입 형태

취득가액을 5년(정액법)으로 나눈 금액이 해마다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사업 형태

비용 1원이 늘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의 비율입니다. 세율이 낮으면 절세액도 작습니다.

이 숫자는 전제가 지켜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은 미가입 시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는 차량 대수·성실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1,500만원을 넘길 차라면 운행기록부가 곧 돈입니다.
  • ·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이 강제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몰아서 털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 경차·화물차(밴)·9인승 이상 승합차·영업용(운수업·렌터카 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 · 차를 팔 때(처분) 처분손실도 연 800만원 한도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살 때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2026년 한도 기준 — 감가상각 연 8,000,000원,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 15,000,000원. 일반 승용차·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간이 개산입니다. 차종·업종·사업 형태·계약 조건에 따라 규정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비용 처리와 절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차량보다 큰 절세는 인증에서 — 2분 자가진단 →

한도가 두 개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첫째,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원입니다. 1억짜리 차를 사도 한 해에 털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 상한이고, 정액법·5년이 강제됩니다. 넘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돼 결국 인정은 받지만, 올해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봐 줍니다. 차값·유지비를 합친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운행기록부 한 권이 곧 돈이 됩니다. 반대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 아래라면 굳이 쓰지 않아도 전액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앞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법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계산이고 뭐고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입·리스·렌트, 세금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방식 모두 감가상각비(상당액)에 연 800만원 한도가 똑같이 걸립니다.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렌트는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즉 절세만 노리고 리스·렌트를 고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잔존가치·중도해지 조건으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종이 다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차·화물차(밴)·9인승 이상 승합차와 운수업·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전액 비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차량으로 아끼는 돈보다 인증으로 아끼는 돈이 큽니다

차량 비용처리로 줄이는 세금은 잘 해야 연 수백만 원입니다. 벤처기업 확인·기업부설 연구소·이노비즈 같은 인증은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몇 년에 걸쳐 안겨주고, 정책자금 금리까지 낮춥니다. 차보다 먼저 볼 자리입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인증·감면, 2분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