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톤 무료 도구
이 거래처,
아직 살아 있나?
폐업한 곳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보통 부가세 신고 때, 돈이 이미 나간 뒤에 알게 됩니다.
왜 입금 전에 봐야 하나요
폐업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휴지입니다
폐업일 이후 발행분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신규 거래처는 첫 입금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부가세까지 얹어 결제했는데 영수증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손해가 그대로 남습니다.
번호가 틀린 채로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명함이나 견적서의 번호 한 자리가 틀리면 계산서가 반려됩니다. 이 도구는 국세청에 물어보기 전에 번호 자체의 검증식부터 확인합니다.
번호가 맞는지는 물어보기 전에 압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아무 숫자나 되는 게 아니라 검증식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앞의 아홉 자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자리만 잘못 옮겨 적어도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국세청에 물어보기 전에 그 계산부터 합니다. 명함이나 견적서에서 옮겨 적다 틀린 번호는 조회조차 필요 없이 여기서 잡힙니다.